ISMS-P 인증제도 (개체의심기) 1. ISMS-P 인증제도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공동으로 개정하여 시행 ISMS / ISMS-P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KISA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 심사종류 (최사갱 : 최초심사 / 사후심사 / 갱신심사) 최초심사 : 처음, 중요한 변경 시 수행하며 인증위원회 결과 적합 여부 결정 사후심사 : 매년 1회 이상 수행 갱신심사 : 갱신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신청해야하며 인증위원회 결과 적합 여부 결정 2. ISMS-P 인증 추진체계 정책기관 (과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인증협의회(연검지감민) : 정책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