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01. 출력 보안 시스템 1.1 출력 보안 개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로 열람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외 불필요한 정보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마스킹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출력 보안을 위한 보호조치 가. 화면 표시 제한 개인정보 마스킹을 적용할 때는 전사적인 관점에서 마스킹 기준을 정의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마다 마스킹 기준이 상이할 경우 조합을 통해 실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 나. 출력·복사물 보호조치 출력물 보안시스템의 주요 활용방안은 인가되지 않은 출력은 차단하며, 인가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