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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심사원(필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2

[요약정리암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총협기심수기위발업 1. 총칙 (목용범 : 목적 / 용어의 정의 / 적용범위)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2. 인증협의회 (구운 : 구성 / 운영) 제4조 협의회의 구성 : 과기부와 보호위원회에서 구성 제5조 협의회의 운영 : 연검지감민 (연구 및 개선 / 제반검토 및 품질관리 / 인증·심사기관 지정 재지정 / 인증·심사기관 관리감독 / 민원처리 및 법적분쟁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공기사재독취 : 지정공고 / 지정기준 및 절차 / 사후관리 / 재지정 /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 지정 취소) 제6조 지정공고 : 과기부와 보호위원회에서 20일이상 홈페이지 공고 (6개월이내 지정기준 미달자 / 1년이내 취소된 자 제외) 제7조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업무수행요건능력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총협기심수기위발업 제1장 총칙 (제1조, 제2조,제3조) 제2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협의회 (제4조,제5조) 제3장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4장 인증심사원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5장 인증심사의 신청 및 수수료 납부신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6장 인증심사의 기준과 방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7장 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8장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홍보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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