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협기심수기위발업 1. 총칙 (목용범 : 목적 / 용어의 정의 / 적용범위)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2. 인증협의회 (구운 : 구성 / 운영) 제4조 협의회의 구성 : 과기부와 보호위원회에서 구성 제5조 협의회의 운영 : 연검지감민 (연구 및 개선 / 제반검토 및 품질관리 / 인증·심사기관 지정 재지정 / 인증·심사기관 관리감독 / 민원처리 및 법적분쟁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공기사재독취 : 지정공고 / 지정기준 및 절차 / 사후관리 / 재지정 /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 지정 취소) 제6조 지정공고 : 과기부와 보호위원회에서 20일이상 홈페이지 공고 (6개월이내 지정기준 미달자 / 1년이내 취소된 자 제외) 제7조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업무수행요건능력 ..